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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26. 7. 28.(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와 경제신문기자들이 공모하여 특징주 기사 보도를 이용한 선행매매 수법으로 합계 85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기사 배포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일당 7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직접 특징주 기사를 배포하며 이를 이용한 선행매매 수법으로 7억 4,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제신문기자 H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등 총 8명(구속 4명 포함)을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금융·증권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긴밀히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악성 금융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 으로 대처한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증권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좌거래 내역과 주식 매매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초 고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범행을 밝혀내어 회계사 출신 A와 경제신문기자 H를 구속하는 등 경제신문기자들이 특징주 기사 보도를 이용하여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이를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는 방식으로 본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확인함으로써 실체를 규명하였다.
또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일부 기자들이 기사 1건당 30만 원 등 기사 배포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 등을 추가로 밝혀내어 경제신문기자 B와 E를 추가 구속하는 한편, 전담부서인 범죄수익환수부는 신속한 추징보전을 통해 피고인들의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책임재산을 확보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