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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개표소를 지킨다며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체육단체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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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아시아뉴스통신 DB |
A씨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의 설득에도 홀로 문을 붙잡고 2시간가량 버텼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