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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마야에프앤비(경기도 여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마야항아리프리미엄굴소스(식품유형:소스)’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마야에프앤비가 제조·판매한 '마야항아리프리미엄굴소스' 중 소비 기한이 2026년 8월 3일부터 2027년 7월 7일까지인 제품이다. 생산량은 4864㎏으로 수량으로는 1만 1582개다.
마야에프앤비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조개류(굴)’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