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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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로 ‘실장 병원’ 실체 밝혀 17명 기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8-01 00:00

(사진제공=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기노성)는 사경이 일부 송치·불송치한 치과 보험사기 사건에서 불송치 피의자들 송치요구 등 전면 재수사를 통해 보험사기방지법위반죄 및 의료법위반죄의 실체를 규명하여 범행을 주도한 병원 실장 2명, 보험설계사 1명 등 3명을 직접 구속해 기소하고, 치과 의사 2명, 상담실장 1명, 보험설계사 11명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치과』 병원 실장 A와 의사 B를 송치 요구한 후 직접 보완수사 실시하여, 병원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실장 A를 직구속하고, 의사 B와의 공모 관계를 규명하여 기소하였으며, 『㉯치과』 원장으로 송치된 의사 C가 원장이 아닌 봉직의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실장 D가 치과를 개설·운영한 ‘실장 병원’에 해당함을 밝혀내어 C·D의 ‘의료법위반’ 범행을 추가 입건하고, 병원 실운영자 D를 직구속하여 이들을모두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치과 보험사기 범행을 최초 설계하여 위 『㉮, ㉯치과』를 비롯한 다수치과 및 환자들, 보험설계사들을 가담시키고, 치과들로부터 영리목적으로 소개· 알선 수수료를 받은 보험설계사 F를 직구속하고, 보험 환자를 알선한 나머지 보험설계사 11명도 같이 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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