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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수사정보 유출 강력팀장 등 2명 재판행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8-04 00:12

(사진제공=광주광역시경찰청)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거나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 교사·증거인멸 방조·증거은닉 방조 등 혐의로 광산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장 A경감을 구속기소하고, 팀원 B경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장윤기의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의 주요 증거인 케이블타이가 있는 장윤기의 차량을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장윤기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훼손된 리얼돌 2개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주거지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줘 이를 훼손·폐기하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DB



A경감은 장윤기가 휴대전화를 버린 장소를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알려주고, 차량 압수수색 당시 촬영된 영상을 수사팀원에게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12시 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17살 이채원 양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채원 양을 도우려 했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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