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제공=서울동부지방검찰청)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환경전담부서인 형사제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송치한 E에 대한 야생생물 밀수사건을 보완수사한 결과, 배후에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전문 밀수·유통 조직을 적발하고, 공범 A, B, C, D를 추가 인지하여, 총책 A를 구속 기소, 나머지 밀수책들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이 밀수한 멸종위기종을 인터넷 파충류 전문 카페에서 ‘인형’, ‘피규어’인 것처럼 광고하고 택배를 통해 전국 각지로 배송하는 등 불법 거래가 적발되지 않도록 은밀히 주택가에 유통하여 온 사실을 확인하였고, 최근 여주 소양천 샴악어, 양주 아파트 외래종 뱀 등 주거 지역에 외래 야생생물이 잇따라 출몰하는 현상의 배후에 이러한 밀수 조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파트, 빌라, 고시원 등 주택 밀집 지역에 유통되어 몰래 사육되던 코브라, 양쯔강악어, 검정늪거북을 포함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 총 95마리를 압수하여 국립생태원에 위탁해 열악한 환경에 있던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 조치도 취하였다.
![]() |
| (사진제공=서울동부지방검찰청) |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국제협약(CITES)에 따라 거래가 엄격히 제한·금지되는 야생생물로, 검찰은 국내에 불법 유통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40마리를 압수, 보호 조치하여 생물의 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였다.
또한 맹독성, 공격성, 질병 전파 등 사람에게 매우 위험한 다수의 야생생물을 주거 환경에서 격리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주거 환경 안정에 기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