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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협성대학교 내부 주차장에 각종 물건들이 가득 차 있다. 협성대학교 관계자는 "내부 부지라 문제없다"라며 "방학 기간 내에 모두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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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8-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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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협성대학교 내부 주차장에 각종 물건들이 가득 차 있다. 협성대학교 관계자는 "내부 부지라 문제없다"라며 "방학 기간 내에 모두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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