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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증 응급환자 신속 이송 위한 지침 개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희석기자 송고시간 2026-08-12 18:58

대전형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 개정… 9월 시행
중증도 따라 3단계 병원 선정 절차 도입
12일 오후 시청 행복실에서 응급의료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제공=대전시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12일 오후 시청 행복실에서 응급의료위원회 회의를 열고, 민선 9기 공약인 ‘대전형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전형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중증도와 질환,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골든타임 안에 적정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지침 개정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응급실 근무 의사를 대상으로 이송 지침 설명 공청회도 개최했다.

먼저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pre-KTAS) 1·2등급 환자를 대상으로 3단계 병원 선정 절차를 도입했다.

1단계에서는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뒤 2~3회 이내에 권역·지역 내 병원을 직접 선정한다. 분만 환자는 기존 병원으로 우선 이송하도록 하고, 8대 응급질환별 우선 수용병원을 명시했다. 

2단계에서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병원 선정에 15분이 넘게 걸리면 3단계로 대전충청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지역 내 자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수용병원을 신속히 선정한다.

또한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통해 달빛어린이병원과 중증화상 특수전문의료기관 등을 이송 지침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줄이고 지역 의료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핵심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중증도별 이송 원칙을 새로 마련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김기환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을 한층 촘촘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침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소방·지방자치단체·지역 응급의료기관 간 정례 협의체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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