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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112억 원 부과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양종식기자 송고시간 2026-08-14 11:59

8월 31일까지 지방세입계좌·위택스,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어

▲ 수원시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수원특례시가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112억 원을 부과했다.

2026년 7월 1일(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개인분), 수원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사업소분)가 납부 대상이다.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47억 8100만 원(47만 8129건), 사업소분은 64억 3900만 원(6만 654건)이다.

위택스, 지로,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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