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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태./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내란특검의 구형은 징역 18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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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10년,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게는 내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