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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1484만원 배상 판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6-08-25 00:10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20대 작성자가 국가에 1400여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24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484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18일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라는 제목의 허위 글 게시했으며 56일 뒤 협박 등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건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다수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이후 경찰은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가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으로 5505만 1212원의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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