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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기장 살해' 김동환 1심서 무기징역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6-08-22 00:00

(사진출처=부산경찰청 공식 홈페이지)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항공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기장 등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삼아 계획을 세우고 1명을 살해한 김동환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21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의 구형도 무기징역이었다.

김 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과거 함께 근무했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A씨를 포함해 과거 직장 동료 등 총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A씨를 살해하기 하루 전인 3월 1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 주거지에서 또 다른 전 직장동료인 기장 B씨를 덮쳐 도구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실패했다.

A씨를 살해한 직후에는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위치한 전 동료 C씨의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범행에 이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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