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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1256만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단독이 국가가 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8월 28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이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산정해 청구한 국고손실금 1256만여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8월 5일 신세계 폭파 테러 글 관련 유튜브 영상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하루 뒤인 6일 공중협박 등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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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
경찰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건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다수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이후 경찰은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가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으로 1256만 7881원의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