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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총 1천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기부받은 △△△당의 경선후보자 A를「정치자금법」(이하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는 당내경선 입후보예정자로서 후원회 등록 전 유튜브 등 SNS에 ‘경선기탁금을 후원해달라’는 취지의 글·이미지 등을 게시하고, 지지자들로부터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약 1천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 제2조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법의 취지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정치자금 회계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