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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은 조용히"...장윤기 사건 축소한 전 국수본부장 기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9-03 00:16

(사진제공=광주광역시경찰청)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광주지방검찰청(전담수사팀장 부장검사 김봉진)은 9. 2. △前 국가수사본부장, △前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 대행(現 강력범죄수사계장), △前 국가수사본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現 국가수사본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성폭력범죄수사계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26. 5. 5. 00:10경 장윤기가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위 여고생을 구조하려던 학생마저 살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이하 ‘살인 사건’). 그런데 광주광산경찰서(이하 ‘광산서’) 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살인 사건 이틀 전인 ’26. 5. 3. 장윤기가 평소 알고 지내던 외국인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녀를 강간하고 스토킹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이하 ‘스토킹· 강간 사건’). 그런데 당시 경찰은 위 여성으로부터 112 스토킹 신고를 받고도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종결하였고, ‘사후 콜백‘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광산서 수사팀은 ‘살인 사건’과 ‘스토킹·강간 사건’ 사이에 시간적·장소적으로, 그리고 범행 수법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종합적인 수사를 통한 살인 동기의 명확한 규명 등을 위해 위 외국인 여성이 장윤기를 피해 이주한 지역을 관할하는 칠곡경찰서로 수사관을 보내 ’26. 5. 7. 위 여성을 상대로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등 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26. 5. 8. 광주경찰청(이하 ‘광주청’)을 통해 향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수사하겠다고 국가수사본부에 보고하였다.

당시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스토킹에 대한 경찰의 부실한 대응에서 비롯된 살인 사건의 빈발로 많은 비판을 받는 상황이었다.
 
국가수사본부./아시아뉴스통신 DB



前 국가수사본부장은 ‘스토킹·강간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장윤기의 범행 경과가 대외적으로 알려질 경우, 경찰의 스토킹 신고 부실대응에 대한 비판은 물론 ‘경찰이 적정하게 대응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살인 사건’이라는 비난이 재차 비등할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前 국가수사본부장은 ‘강간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면서 ‘살인 사건’과 ‘스토킹·강간 사건’을 다른 수사 부서에서 따로 수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당시 예정된 장윤기의 신상공개, 수사 및 검찰 송치 과정에서의 공보 등을 통해 전체적인 범행 경과, 선행 ‘스토킹·강간 사건’과 후행 ‘살인사건’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것을 염려한 것으로, 국가수사본부 실무진들은 前 국가수사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광산서 수사팀의 수차례에 걸친 두 사건의 병합 수사 및 병합 송치 건의를 모두 묵살하였다.

그에 따라 광산서 수사팀은 ‘살인 사건’의 동기와 성범죄 목적 등의 규명에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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