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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선관위./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2명의 회계책임자 A씨와 B씨를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혐의로 8월 26일과 9월 3일 각각 〇〇경찰서와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A씨는 선거비용제한액 5,620여만 원보다 220여만 원(3.96%)을, 군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B씨는 선거비용제한액 4,440여만 원보다 200여만 원(4.6%)을 초과 지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후보자나 회계책임자 등이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선거질서를 해하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