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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숙 아산시의원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아산시의회 |
윤 의원은 환경·시설·미화·관리 등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1년 미만 근로자라는 이유로 단체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짚었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단기간이라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들어온 근로자가 다쳤는데, 1년 미만 근무했다는 이유로 단체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별도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근로기간에 따른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다.
이어 공원관리과 등 일부 부서가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재해보험을 가입·운용하는 사례를 들며 전 부서의 가입 실태를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기존 단체보험과 연계하거나 별도의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방안과 소요 예산을 검토해 현장 근로자들이 다쳤을 때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원 단체보험과 관련해서는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 대상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직원들이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행정에서도 복지포인트와 보험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산정 과정에서 근무일수 부족으로 퇴직금 지급 등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계약기간과 퇴직금 산정 기준을 면밀히 확인해 설명할 것을 총무과장에게 요구했다.
tzb36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