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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숙 아산시의원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 보험 사각지대 해소해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장선화기자 송고시간 2026-09-04 22:10

현장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 실태 전수조사·보호대책 마련 촉구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 안내와 계약·퇴직금 산정 기준 점검 주문
윤영숙 아산시의원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아산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장선화 기자]아산시의회 윤영숙 의원은 4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의 보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환경·시설·미화·관리 등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1년 미만 근로자라는 이유로 단체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짚었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단기간이라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들어온 근로자가 다쳤는데, 1년 미만 근무했다는 이유로 단체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별도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근로기간에 따른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다.

이어 공원관리과 등 일부 부서가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재해보험을 가입·운용하는 사례를 들며 전 부서의 가입 실태를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기존 단체보험과 연계하거나 별도의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방안과 소요 예산을 검토해 현장 근로자들이 다쳤을 때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원 단체보험과 관련해서는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 대상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직원들이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행정에서도 복지포인트와 보험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산정 과정에서 근무일수 부족으로 퇴직금 지급 등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계약기간과 퇴직금 산정 기준을 면밀히 확인해 설명할 것을 총무과장에게 요구했다.


tzb36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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