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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불공정한 전남 국립의대 추천, 전면 재검토 촉구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26-09-05 21:48

청와대앞에서 집회 서남권 정·관 ·학계 등 지역민 300여 참여 .12명 삭발 단행
‘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6항, 교사와 교지는 설립주체(국가) 소유여야
김원이 국회의원, 강성휘 목포시장, 최선국 통합특별시의원이 5일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한 뒤 전남국립의대 추천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목포시청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남권 정·관·학계와 지역민 300여명이 5일 청와대 앞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 추천과정에 위법요소가 난무하면서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집회를 벌였다.

특히 이들은 청와대 앞에서 서남권 36년 숙원인 전남 국립의대·병원 신설 후보대학 추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문을 낭독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삭발을 진행하는 등 민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날 김원이 국회의원,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 의장, 박용식 의대유치 특별위원장, 통합시의회 의원(최선국, 최정훈, 강성찬), 목포시의회 의원(박효상, 이정상, 김호한), 목포대학교 교수(류동영, 임한규) 등 12명이 삭발했다.

국립의대·병원 신설은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중한 심사를 해야 했다며 삭발을 단행한 것이다.

참석자들은 심사 결과에 대한 승복은 적법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을 때 가능하다며 심사과정의 문제점이 철저히 규명되고, 바로 잡아질 때 국립 의과대학 설립의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가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공정한 절차가 이뤄졌는지 다시 판단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6항, 교사와 교지는 설립주체(국가) 소유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의해 국가가 시유지를 무상으로 빌린 상태에서는 현행법상 의과대학 건물 건립이 불가하다.

하지만 순천대는 국가 소유의 교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시유지 무상 임대 협약서를 제출했다.
 
이에 목포대학교는 지난 3일 공정하지 못한 위법 심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청구의 소와 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4일에는 교육부 관계자에게 전남국립의대 추천안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오는 7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목포대 의대 사수 총궐기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jugo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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