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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대변을 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12월 31일 오후 3시 5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 마당을 가로질러 보일러실 앞에 대변을 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근처에서 자신의 가족을 만나기로 하고 차량을 몰고 갔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지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주인은 휴지로 가려져 있던 대변을 발견하고 CCTV를 확인한 뒤 신고했다.
한편,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했으나 보호관찰(음주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4월 다시 수감돼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ltkdwls31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