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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제주시청) |
[아시아뉴스통신=박지영 기자] 제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소비와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과 상품외 감귤유통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먼저 9월 9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통시장, 대형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여부, 거짓 표시 여부, 표시 방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국산·수입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을 비롯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인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원료 중 배추, 고춧가루),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등이다.
점검 결과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위반사실 공표, 교육이수 명령, 고발조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 9월 15일 이후 상품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에 대비해 9월 14일부터 감귤유통 현장 단속도 강화한다.
감귤유통 지도단속반 5개 반, 40명을 편성해 관내 선과장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상품외 감귤의 출하·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 할 예정이다.
이동익 감귤유통과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거짓표시와 상품외 감귤유통 등 부정 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주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