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출처=한컴그룹 공식 SNS)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계열사가 보유한 가상화폐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의 아로와나토큰을 매각해 취득한 96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을 차남 명의로 넘기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차명 주식 취득과 지인 허위 급여 지급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총 4억 9000여만원을 임의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의 차남과 아로와나테크 대표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