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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2심도 징역 10년 구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기자 송고시간 2026-09-18 00:12

(사진출처=써브라임 공식 인스타그램)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출처=써브라임 공식 인스타그램)



A씨는 지난 2025년 11월 15일 오후 6시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항소심 선고는 10월 22일로 잡혔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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