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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실종자 가족에게 장난전화를 한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4세 A군을 송치했다.
A군은 실종 여성의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의 전화와 문자를 총 29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형법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한성숙 국무총리는 “애타는 마음으로 가족을 찾고 있는 피해 가족에게 장난전화를 걸거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