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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SK)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최근 3년여간 주요 대기업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이 89건에 달한 가운데 SK그룹의 위반 건수가 2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자 발생과 관련한 위반도 전체 14건 가운데 SK 계열사가 7건으로 절반을 차지하는 등 대기업의 화학안전 관리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즉시 신고하도록 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13건에 달했다.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함께 적발된 사례도 확인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20대 기업(2024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는 10대 기업)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89건 가운데 SK그룹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스코가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LG그룹 15건, 한화그룹 10건, 롯데그룹 9건, GS그룹 8건 순이었으며 현대자동차와 HD현대는 각각 3건, 삼성과 LS는 각각 2건으로 나타났다.
SK그룹은 2023년 5건, 2024년 6건, 지난해 5건에 이어 올해도 7월까지 5건이 적발돼 2023년 이후 매년 5건 이상의 위반이 이어졌다. 특히 사상자 발생과 관련한 위반은 7건으로 주요 대기업 가운데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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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에너지./아시아뉴스통신 DB |
SK에너지는 2023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과 업무상 과실로 인한 화학사고 사상자 발생으로 적발돼 고발됐다. 2024년과 지난해에도 사상자 발생과 관련한 위반이 있었고,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같은 유형의 위반이 두 차례 더 적발됐다. 지난해 SK스페셜티 제2공장에서는 개인보호장구 미착용과 화학사고 발생신고 미이행,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이 함께 적발됐다. 올해 SK레조낙에서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과 화학사고 발생신고 미이행,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따른 사상자 발생이 함께 적발돼 고발됐다.
포스코의 화관법 위반은 2024년 8건, 지난해 5건, 올해 7월까지 3건 등 모두 16건이었다. 지난해 포스코에서는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과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따른 사상자 발생이 함께 적발돼 고발됐다. 포스코의 또 다른 사고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과 화학사고 사상자 발생이 함께 적발돼 영업정지와 고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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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LG전자) |
LG그룹은 2023년 10건, 2024년 4건, 지난해 1건 등 모두 15건이었다. 2023년 LG화학 김천공장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과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따른 사상자 발생이 함께 적발됐다.
GS그룹에서도 화학사고와 관련한 위반이 반복됐다. 전체 8건 가운데 4건이 사상자 발생과 관련한 위반이었다. 2023년 GS칼텍스 여수공장에서 업무상 과실로 인한 화학사고 사상자 발생이 적발됐고, 2024년과 지난해 에너지머티리얼즈에서도 화학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해에는 개인보호장구 미착용과 안전교육 미이수,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사상자 발생이 함께 적발됐으며 즉시신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고발 처분이 내려졌다.
현행법은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누출·유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일정량 이상이 누출·유출된 경우 원칙적으로 15분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기업에서 화관법 위반이 해마다 반복되고 인명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학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고가 난 뒤 적발하고 처분하는 사후 대응을 반복할 게 아니라, 반복 위반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