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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선거법 위반은 불기소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9-18 00:07

윤석열./(사진공동취재)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가방을 수수하는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사진공동취재단)



한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주식 거래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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