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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대법 접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9-19 00:13

최태원·노소영./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뒤 인지대 8억여원을 납부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을 접수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최태원./아시아뉴스통신 DB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고,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1조 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고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진제공=SK)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은 재상고했으나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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