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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가로챈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40대 A 경위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경위는 지난 2025년 8월 마약 사건에서 압수된 비트코인 약 0.033BTC(당시 시가 519만원)를 다른 전자지갑으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 편의를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생성한 전자지갑을 통해 압수·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다른 기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이동시키는 수법인 '체인 호핑'으로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뒤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