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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고춧가루’ 회수 조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6-10-15 00:00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손질(경기 안성시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우성물산(경기 화성시 소재)’이 판매한 ‘홍초 고추가루(식품유형:고춧가루)’에서 잔류농약(에티온)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08.14.’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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