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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문2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채현기자 송고시간 2026-10-15 10:17

- 추진되지 않는 특별계획구역 관리방안 마련(해제 또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
-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는 용적률 완화 및 권장용도 통합 계획
동소문2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위치도./사진제공=서울시

[아시아뉴스통신=전채현 기자] 서울시는 2026년 10월 14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소문2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성북구 동소문동2가 33번지 일대(52,395.2㎡)로,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인근에서 동소문로와 성북천을 따라 형성된 지역이다. 2010년 7월 ‘동소문동2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면서 19개 특별계획구역(소규모18개소, 재개발구역1개소)이 지정되었으나, 소규모 특별계획구역은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이행률이 0%에 머물러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재정비의 핵심은 특별계획구역의 체계적인 정비이다.

동소문로 북측 9개 특별계획구역은 해제하고, 필지별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기 공동개발된 필지, 맹지형 필지, 부정형 필지와 그 인접 필지 등 10개소는 공동개발을 권장하고, 3,000㎡ 이상 개발 시에는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동소문로 남측 9개 구역은 인접한 ‘동소문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추진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변경하되, 재개발구역(1개소)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유지한다.
 
건축물 밀도‧높이 계획도 정비하였다.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별 기준을 적용하여 일반상업지역은 기준용적률 800%(허용88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기준용적률 250%를 적용하고, 건폐율은 각각 60%, 50% 이하로 하였다. 높이는 동소문로변 간선부 70m 이하, 이면부 40m 이하로 구분하여 수립하였다.
 
동소문로를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던 권장용도는 하나로 통합하여,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학원교습소 등으로 계획하였다.
 
아울러 동소문로변 차량 통행 원활화를 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하고, 이로 인해 이면도로에서도 차량 출입이 어려운 필지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개별건축 시 100%, 건축한계선 기준 2배/권장용도 도입 시 50%)하는 주차장 완화구역을 도입하였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재정비를 통해 장기간 이행되지 못한 특별계획구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동소문로변 일대가 활력있는 가로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gywhqh205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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