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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동 372-3 외 1필지, 외국인 관광 수요에 대응하는 관광숙박시설 조성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채현기자 송고시간 2026-10-15 10:18

-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합정역~홍대입구역 사이 용적률 약 940%, 지하 4층~지상 19층 규모의 관광숙박시설 조성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조감도./사진제공=서울시

[아시아뉴스통신=전채현 기자] 서울시는 2026년 10월 14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서교동 372-3 외 1필지에 대한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심의(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은 근린상업지역에서 상한용적률 항목을 중첩적용하여 용적률이 800%를 초과하는 경우로, 「국토계획법」제78조제7항과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반시설 충분여부를 심의한 사례다.
 
대상지는 마포구 서교동 372-3, 10번지 2개 필지(대지면적 1,006.9㎡)로, 지하철 2호선 합정역과 홍대입구역 사이에 위치하며 인근에 공연장,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이 밀집해 있다.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지하 4층~지상 19층, 높이 83.5m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용적률은 관광숙박시설 건립, 친환경 건축물 인증,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 적용 등을 통해 약 940%로 계획하였다.
 
저층부(1층)에는 카페테리아, 라운지 등을 배치하여 투숙객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층부(2층 이상)에는 관광숙박시설이 조성되어 합정역~홍대입구역 일대의 관광숙박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심의에서는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등 6개 기반시설의 충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공원‧녹지와 하수도 분야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개공지 등 대지 내 오픈스페이스를 최대한 확보하였고, 권역차원 오수관로 개선을 위해 서울시에서 별도로 개설한 에스크로 계좌에 개선 비용을 예치하고, 대상지 인근 노후관로(잔다리로 및 잔다리로6길)도 각각 D600, D450를 교체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서교동 일대가 증가하는 관광 수요에 잘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 일대가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gywhqh205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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