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군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6-10-15 13:15

증평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충북 증평군의회 의원의 2027년도 월정수당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된다.

이에 따라 군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연간 4,366만원으로 유지된다.

증평군은 13일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군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주민 수와 지역 재정 여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 지급기준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의정활동비는 기존과 같은 월 150만 원(연 1,800만 원)으로 유지하고, 2027년도 월정수당도 올해와 동일한 월213만원(연 2,566만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의원 의정비는 2027년 동결 이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연도별로 조정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 지급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2027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gywhqh0214@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