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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신한은행) |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민병덕 국회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27일 이후 실행된 5대 은행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가운데 6억원 이상 대출자가 23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총 1천615억3천만원으로, 5대 은행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전체 잔액 5천789억원의 27.9%를 차지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6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30명, 우리은행 16명, 하나은행 11명, 농협은행 10명 순이었다.
대출잔액도 신한은행이 1천128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은 218억2천만원, 우리은행 109억3천만원, 하나은행 84억9천만원, 농협은행 73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7억원 이상을 대출받은 임직원도 89명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이 5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15명, 하나은행 8명,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5명이었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총 746억2천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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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아시아뉴스통신 DB |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음 날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6억원을 넘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실제 대출액은 소득과 주택가격 등을 바탕으로 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에 따라 6억원보다 적을 수 있다.
이번 자료에서 6억원 이상으로 분류된 대출에는 6·27 대책 시행 전 계약 또는 대출 신청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받은 사례와 비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등이 포함됐다.
신한은행은 7억원 이상 대출 56건 가운데 47건이 종전 규정 적용 대상이며, 5건은 전세자금 반환 목적, 4건은 비규제지역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했는데도 5대 은행 임직원 가운데 6억원 이상 대출자가 235명으로 나타났다”며 "개별 대출의 위법 여부를 떠나 종전 규정과 예외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됐는지, 일반 국민과 은행 임직원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됐는지 금융당국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료는 2025년 6월 27일 이후 실행된 대출 가운데 2026년 7월 말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대출을 대상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