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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시각을 알 수 없는 경우까지 인지시간을 ‘0분’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8개월간 발생한 사고 10건 중 7건이 이런 방식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8,770건 가운데 실제 발생시각이 확인된 사고는 2,731건(31.1%)에 그쳤다. 나머지 6,039건(68.9%)은 발생시각을 확인하지 못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발생시각을 알 수 없으면 최초 인지시각을 발생시각으로 입력해왔다. 예를 들어 오후 2시20분에 사고를 처음 파악했지만 실제 발생시각을 모른다면 사고시각도 오후 2시20분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발생시각을 모르는 사고까지 통계상 ‘즉시 인지’한 것으로 처리됐다.
국토부가 제출한 기존 통계상 평균 인지시간은 ‘0분’ 처리된 사고를 포함해 1분54초였다. 반면 발생시각이 확인된 2,731건은 평균 6분28초로 3배 넘게 걸렸고, 이 가운데 8.5%는 10분을 넘겼다.
사망사고에서도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망사고 829건 가운데 477건(57.5%)은 실제 발생시각을 확인하지 못했다. 발생시각이 확인된 사망사고 352건의 평균 인지시간은 5분53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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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
사고를 최초로 인지한 경로는 안전순찰 26.0%, CCTV 24.3%, 경찰·소방 23.8%, 이용자 제보 16.6%, 기타 9.3% 순이었다. 발생시각이 확인된 사고의 평균 인지시간은 CCTV가 5분02초로 가장 짧았고, 안전순찰 6분02초, 경찰·소방 6분27초, 이용자 제보 7분41초로 나타났다.
이번 집계방식의 문제는 지난 9월 황희 의원실이 고속도로 터널 사고의 인지 지연 원인 재분석과 관제체계 점검을 요구한 뒤 국토부가 관련 자료를 다시 분석하면서 확인됐다.
국토부는 사고 인지가 늦어지는 원인으로 관제장비의 한계도 지목했다. 기존 회전형 CCTV는 오경보가 발생하면 상황실에서 영상을 다시 확인해야 하며, 자동돌발감지 분석서버의 86%는 내용연수를 넘긴 상태였다. 일부 터널에서는 장비 고장으로 자동감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사고를 몇 분 안에 발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시간이나 평가지표도 없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발생시각을 모르는 사고를 ‘확인불가’로 기록하고 노후 장비 교체와 AI 영상분석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고 인지시간을 관리지표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사고가 언제 발생했는지도 모르면서 인지시간을 ‘0분’으로 기록했다면 기존 통계로는 실제 사고 대응 수준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정확한 통계 관리와 관제장비 개선을 통해 사고 인지시간을 줄이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구체적인 목표와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