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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3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거래법(제18조 제2항 제5호)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주)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은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스파크랩파트너스의 주식 333,333주(지분 6.67%)를 약 1년 6개월간(2023. 7. 5. ~ 2024. 12. 31.) 소유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한편,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은 자산총액이 4천억 원 대인 기존 지주회사로서 2027. 6. 30.까지 상향된 자산요건(5천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요건 중 하나인 ‘지주비율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2024. 12. 31.자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되었다.
공정위는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이 2024. 12. 31.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아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다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였고 과징금 3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제재함으로써 지주회사의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성 및 경각심을 높였다는 점과, 현재 지주회사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지주회사였던 당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