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발의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전광훈기자
송고시간 2012-06-21 14:19
민주당통합당 김관영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21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도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5~29세 청년의 실업률이 8.0%로 전체 실업률 3.1%의 2.6배에 달하며, 청년 실업자도 34만여 명으로 전체 실업자(80만7천명)의 42.4%에 이르고 있다.
김 의원은 "구직 단념자·취업준비생·취업무관심자 등 까지 포함하면 미취업청년이 11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청년실업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강제성 없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거의 없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밖에도 개정법률안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3년마다 청년고용촉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 매년 3월말까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관련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청년실업해소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청년 미취업자나 청년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원에 직업능력개발훈련원을 설치․운영토록 하며, 정부가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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