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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이상민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저작권법(비친고제조항)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정안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은 이상민 의원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대전유성)은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NGO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과 공동으로 저작권법(비친고제조항)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정안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강기윤의원, 황인자의원,박대출의원,이원욱의원과 이상목 미래부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상민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의 주재로 토론회가 진행됐으며 안철현 법무법인 로투스 대표변호사 주제발표를 하고 박원경 한국저작권연구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동길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김찬동 문체부저작권위원회 법제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2006년 개정된 저작권법 비친고제조항으로 인해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이익이 우선돼야 하는 법인데 현재는 처벌이나 단속위주여서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이 많은 사람이 쓰는 것을 원해도 법파라치 로펌이나 사이비저작권단체의 횡횡으로 인해 저작자의 위임없이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금을 받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등 저작권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저작권법상의 범죄행위를 친고죄로 규정할 것인지의 여부판단도 친고죄와 비친고죄 중 어느 것이 저작자의 이익과 일반공중의 이익을 조화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것인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며 일반 형사범죄에서와 달리 저작권범죄의 경우 권리자는 침해에 대한 배상만 얻으면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므로 그 처벌여부를 권리자에게 맡기는 친고죄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따라서 비친고죄로 적용으로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기관이 공소를 하거나 제3자(개인과 단체)에 의한 고발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본질을 벗어난 남고발사태를 야기해 사회문제화되고 있으며, 실제 소위 법파라치 로펌이나 사이비저작권단체의 횡횡으로 인해 저작권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저작권 이용에 있어서 필요없는 규제로 인해 위축된 사회에서 창조경제도, 저작권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돼 저작권법상의 일정 범죄에 대해 저작권자의 고소를 소추요건으로 하는 저작권법개정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법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NGO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과 국회차원에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법통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