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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의원 ”부패방지법 발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강연만기자 송고시간 2014-04-09 16:41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엄격하게 단속
 
 김재경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청와대 행정관 비위․비리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고서도 아무런 징계 없이 원부처로 복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재경의원(진주을, 정무위원회)이 비리 공무원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이목을 끌고 있다.

 개정안은 비위면직자가 자진사퇴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취업금지 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지위나 직책여부와 관련 없이 취업한 것으로 간주해, 취업제한대상 기관에 자료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도록 했다.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의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비위면직자가 연평균 약 1679명에 달하고 있지만 실제 취업제한 위반자로 판명된 경우는 5년간 23건에 불과해 취업제한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었다.

 이처럼 취업제한실적이 낮은 이유는 비위와 관련된 공무원이 징계 전에 자진 사퇴(의원면직)를 한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재취업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었고, 일반 기업체가 해임권고를 받고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재재할 수 없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비위공무원이 자진사퇴로 취업제한을 피해가는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 수령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면과 해임은 물론 자진사퇴한 경우에도 실형이 종료된 후 5년까지 공공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되며, 민간기업에 취업한 경우라도 권익위가 해당 기업에 취업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부당취업 등 부패와 관련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

 김재경의원은 “사회의 지탄을 받을만한 비위공직자의 정책관련 기관의 재취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 건설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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