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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컬리지 졸업 후 이민 성공여부, 정확한 정보 수집이 좌우한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석환기자 송고시간 2015-06-08 12:12


 자료사진.(사진제공=유학플래너닷컴)

 캐나다 영주권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전문인력이민과 투자이민이 있다. 전문인력이민은 본국에서의 경력, 학력, 영어능력 등을 바탕으로 영주권 신청∙취득하는 것이며, 투자이민 역시 본국에서의 경력과 재정능력을 바탕으로 영주권 신청∙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의 캐나다 이민은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신청했으나 지금은 캐나다에 정착해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다.


 현재 타 이민프로그램에 비해서 실패율이 높은 전문인력이민 시스템에 대한 개정을 시작하면서 CEC(Canada Experience Class 캐나다 체류 중 취업경험)프로그램 정착을 위한 'Post Graduation Work Permit 규정도 보완하게 된다.


 기존 Post Graduation Work Permit은 1년 또는 2년의 기간을 받을 수 있었으며 고용 계약(job offer)이 있어야 가능했지만 현재는 고용형태의 제한이 없고 job offer가 없이도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Open Work Permit의 형태로 변경됐다.


 또한 교육청을 통해서도 지원책이 이어지게 되는데, 부모 중 한 명이 공립컬리지에 다니는 동안 자녀는 무료로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의 많은 주에서 컬리지 졸업생을 유치하기 위한 주정부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일정기간의 경력을 필수로 하지 않고 취업만 된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어서 컬리지 졸업 후 이민이 더욱 인기를 끌게 된다.


 또한 캐나다 현지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지만, 대부분 언어의 장벽, 사회∙문화의 차이로 인해 캐나다 이민의 꿈을 접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고 있다.


 이에 유학플래너닷컴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한 캐나다 컬리지 졸업 후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캐나다 빅토리아, 밴쿠버, 캘거리, 토론토에 현지 협력유학원을 두어 현지 도착 후 집중관리시스템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유학플래너닷컴 캐나다 이민팀 정은실 팀장은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기에 앞서 변경된 캐나다 이민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한 후 자신의 재정, 경력, 영어실력 등을 접목시켜 가능성 여부를 먼저 꼭 판단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경된 캐나다 이민법에 대한 요점 정리-캐나다 이민 1200점 만점

 올해 1월1일부터 새로운 캐나다 이민 시스템 Express Entry 적용됐다. 캐나다 이민은 이민적격여부에 대한 이민국의 선발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1200점 만점에 최고 득점을 받은 인력부터 이민국의 선발을 받게 되며 이민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라는 초청장 개념인 Invitation to Apply를 받아야만 Express Entry 시스템하에서 온라인 캐나다이민을 신청이 가능하다.


 Express Entry는 총점 1,2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개인별 점수를 산출해서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고용계약서인 job offer(600점, 50%)에 배정, 개인능력(460점, 39%), 배우자능력(40점, 3%), 직업능력(100점, 8%)으로 평가를 한다


 캐나다 이민 점수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캐나다 컬리지 입학서류, 입학방법, 컬리지 졸업 후 이민진행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편 캐나다 컬리지 졸업 후 이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유학플래너닷컴 고객센터(1600-2817) 또는 홈페이지(www.uhakplanner.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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