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다음달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사실조사는 ▶허위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1925.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ㆍ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안내하고, 최고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며,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김명자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조사는 주민편익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라며 특히 “사실조사원 방문시 거주여부를 확인해 주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