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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북 청주 서원구)./아시아뉴스통신DB |
소규모 상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등을 통한 시정기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북 청주 서원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당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음식점 등의 소유주에게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올 1월부터 영업소 면적과 상관없이 고객이 흡연하다 적발되면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업주의 경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영세 업주 입장에서는 시정할 기회 없이 곧바로 170만원 과태료를 내야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오 의원은 “시정명령 등 일부 절차를 변경해 영세업주들의 과도한 부담을 일부 덜고 금연구역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