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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동남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적발시 불법주차 과태료보다 무거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은 천안시의 한 장애인주차장 모습.(사진제공=천안시청) |
천안시 동남구는 지난 7월 29일 시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홍보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구역의 앞·뒤 또는 양 측면,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구역 표시나 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 보다 무거운 과태료이다.
이에 따라 동남구 주민복지과는 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위해 17개 읍·면·동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를 알리는 현수막을 걸고, 홍보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시민홍보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