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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 비리 장고끝에 건강고려 불구속 기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정면기자 송고시간 2015-10-27 19:59

 지난 5일 포스코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연루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80)이 피의자 신분으로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최정면 기자

 검찰이 장고 끝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이자 새누리당 이상득 전 국회의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이 전 의원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제3자 뇌물수수혐의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을 주도록 했을 때 적용된다.


 검찰은 이 전의원에 대한 국속영장 청구를 고려 했으나 대검찰청과 협의결과 이 전 의원의 혐의가 중대하나 80세 고령인 점, 지난해 관상동맥 협착증 수술 뒤 반복되는 입퇴원 등 건강 악화를 고려해 불구속 기소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이 포스코그룹의 정준양 전 회장에게 부탁해 지역구 포항사무소장을 지낸 측근 박(58)씨가 대주주로 있는 티엠테크 등 업체 3곳에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30억원대의 이익을 보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09년 2월 정 전 회장이 포스코그룹 회장에 선임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대가로 이 전 의원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당초 예상과 다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뇌물죄를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포스코그룹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곧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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