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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식 전주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사진제공=전주덕진경찰서) |
경찰은 ‘준법보호 불법예방’패러다임에 따른 집회 신고 접수 과정서부터 주최측과 준법집회 협약서를 체결해 집회개최과정에서 불법폭력집회로 변질되는 것을 예방한다.
특히 도로 점거농성, 질서유지선 설정 문제, 확성기 등 사용으로 인한 소음문제 등 국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정보·교통·경비기능이 합동 접수를 통해 집회시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어 법질서 확립차원으로 합법적인 집회는 보장하고 사후적 불법필벌에 앞서 사전에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해 헌법적 가치인 공공의 안녕질서, 집회시위의 자유, 국민의 기본권이 서로 조화·균형될 수 있도록 선진집회시위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법집회로 변질될 수 있는 요인은 법률상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도로점거농성하는 경우, 질서유지선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확성기등 사용으로 인해 기준치를 초과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집회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단체의 의사 표현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능으로 그 중요성이 한층 더 증대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법질서 확립차원으로 준법보호와 불법예방의 기조 아래 적법한 집회시위 참가자의 인권과 안전을 적극 보호·보장하되 일반시민의 안전 및 권리까지 침범하는 불법집회에 대해 어떤 관용도 베풀지 않고 사법처리하는 방향으로 집회를 관리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불법 도로점거, 공권력을 무시하는 질서유지선 침범 행위, 기준치를 초과하는 집회소음 등 비정상적인 시위 관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된 집회참가자의 집회시위권과 일반시민의 평온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집회관리를 통해 집회참가자 및 시민 스스로가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