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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순천시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청소용역업체(4곳)가 불·편법으로 시민혈세 수억원을 편취했다며, 이러한 용역업체와 계약해지을 요구하면서 순천시청 앞에서 순천의료원 방향으로 시내 가두시위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
전남 순천시 생활폐기물 청소용역업체(부일환경(주), 백진환경(합), (주)순천환경, (주)동아환경)들이 원가산정기관과 짜고 차량연식과 취득가격을 속여 감가상각비와 수리수선비를 과다계상하는 방식으로 수억 원을 편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순천시에 따르며 2014년과 2015년 청소용역 대행수수료 원가산정을 위해 (재)한국경제연구소에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원가산정용역을 맡겨,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청소대행수수료를 산정해 매월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순천시(청소용역업체 분회)지부가 지난달 30일 순천시청 앞에서 “순천시 청소대행업체 사장은 손오공? 담당공무원은 요물?, 순천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6억여원 사기친 쓰레기수거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지 하라”는 집회시위와 시내 가두행진을 강행했다.
이들 노동자들은 부일환경이 지난해 구입한 2000년식 차량(82도 5458)을 올해 원가산정 할 때 2014년(매입가 1억7300만원)식으로 둔갑시켜 감가상각비 2800만원을 계상했다고 주장했다.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관계자는 “신차 출고 후 6년까지만 감가상각비를 시가 지급하고 있다”며 “2000년식을 2014년식으로 둔갑시켜, 차량 감가상각비를 받은 것은 희대(稀代)의 사기극이라”고 분토했다.
또 천연가스 차량(순천환경 소유 95버9560, 동아환경 소유, 95버 9499)을 경유차량으로 원가산정해 유류비를 과다(약 35%)청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순천시가 천연가스 청소차량(95버 9560)을 지난 2011년 6월에 순천환경에 4184만원에 매각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2012년 원가산정 때 순천환경은 8168만원에 취득했다며, 1361만원의 감가상각비를 청구(수령)한 이후 2014년도 7425만원, 2015년 6750만원의 원가산정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근로자 A씨는 “순천시가 판매한 차량(95버 9560)가격도 확인하지 않고 과다 청구한 감가상각비를 원한대로 순천환경에 지출한 것은 ‘봉이 김선달이 울고 가는 행정’이라”고 시청 공무원을 비꼬았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 중 원가산정 연도별 취득가격 둔갑 현황에 따르면 부일환경은 913만에 구입한 1997년식 청소차량(83부 8273)을 연식변경(둔갑)과 함께 2014년도 원가산정때 구입가격의 약 730% 인상된 6600만원에 구입했다며,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다.
또 부일환경이 1088만원에 매입한 2001년식 청소차량을 2014년도 원가산정 때 7260만원, 2015년, 6600만원으로 약 700% 이상을 더 높게 취득했다고 신고했다.
이들 근로자는 “순천 청소차량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국보급 문화재냐?”며 “순천시가 이제라도 사기친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담당공무원을 징계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순천경찰서는 원가산정기관과 청소용역업체가 청소차량 구입가격과 출고연식을 속여 차량감가상각비를 과다 청구했다는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용역업체를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청소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사실 확인한 결과 4개 업체가 7800만원 가량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조사돼,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경찰조사 결과, 대표가 사범처리 또는 700만원 이상 금고형을 받을 경우, 계약해지 또는 청소구역 축소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내용연수(내구연한) 6년이 경과한 차량의 경우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된다고 명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