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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 직원 부당해고비용, 보조금에서 제외하라"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경선기자 송고시간 2015-11-02 18:43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 2일 논평

 전북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는 2일 논평을 내고 호남고속이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해 발생한 비용 6천여만원을 보조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전주시청에 요구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달 30일 호남고속이 버스운행 수입금에서 2400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해고한 버스 기사 이 모씨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즉각 복직 및 해고기간(9개월) 동안의 임금 2824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는 "호남고속 사업주가 노동조합과 대화를 거부하며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내모는 것은, 이로 인해 비용이 발생해도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태도를 묵인하며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태도 때문에 시민의 세금으로 낭비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이어 "호남고속은 법원 판결로 인해 미지급 임금과 소송비용 등 6000여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적자도 보조금으로 모두 메워지게 될 뿐"이라면서 "죄는 사업주가 짓고, 그 책임은 전주시민이 지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2년 회사의 불법직장폐쇄로 인해 발생한 손실도 전주시 보조금으로 지급한 사실에 대해 현재 전라북도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비슷한 사례가 계속돼왔다"며 "보조금을 집행하는 전주시, 전라북도는 호남고속에 지급하기로 결정돼있는 보조금 중 이번 재판 비용과 임금보전액에 해당하는 만큼을 제하고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본부는 또 "보조금 지급 규정을 보완해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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