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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간호조무사, 보험설계사, 보험가입자 등이 공모해 실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억대의 보험금을 수령한 일당 24명을 검거해 이중 보험설계사 A모씨(59.여) 등 주범 2명을 구속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가 전자 진료차트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을 악용해 허위로 진단서·입·퇴원확인서·진료영수증 등을 작성한 후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4년 11월부터 올해 9월 까지 총 1억1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피의자 간호조무사, 보험설계사 등은 허위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수령케 해 준 대가로 28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간호조무사 B씨의 경우 본인과 남편 아들 등 가족 대상으로 허위 입원서류를 작성한 후 3000여 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직접 편취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 입원자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전자차트 기록은 원장이 눈치 채지 못하게 즉시 삭제하는 등 범행의 치밀함을 보였다.
B씨는 또한, 환자들에게 고가의 영양제 등을 사용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급해 병원비를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토록 한 후 그 대가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이 돈을 늦게 주면 문자메시지 까지 보내어 독촉하는 등 범행의 과감성을 보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