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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진흥지구 관리는 청정제주의 브랜드 가치 확보에 중요한 시스템이다. /아시아뉴스통신=이재정 기자 |
제주도는 지난 4월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 발표에 따라 도내 투자진흥지구 전 사업장에 대해 5월까지 현장방문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에서는 사업장별 투자사업 추진 상황, 계획대비 투자 실적, 고용 실태 현황, 지역업체 참여현황 등에 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특히 사업기간 경과여부, 사업기간 내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투자가 이뤄졌는지 여부, 행정지도를 통해 지정기준 충족이 가능한 지 여부를 점검했고 행정지도, 지정기준 회복명령이 필요한 지구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에 부영2~5호텔, 부영랜드, 부영청소년수련원 등 미착공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취소 여부와 연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를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또 지정기준 회복명령 적용 업체로 제주롯데리조트, 비치힐스리조트(에코랜드) 등 5개가 선정됐고 아덴힐리조트, 트리아농(빌라드 애월), 라이트리움 조명박물관 등 4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통해 사업이행을 촉구하고, 미이행시 지정기준 회복명령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조건에 투자금액, 고용계획 등 투자실행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할 방안”이라며 “지역 고용창출과 감면세액 추징기간 연장 등 지역경제 효과를 감안한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