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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괴산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괴산군은 이장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이장협의회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회의 참석수당 지급을 추진키로 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괴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11개 읍·면 이장협의회장이 군 이장협의회에 참석하면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괴산군 이장협의회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현행 조례 조항을 '운영·회의 참석 수당 등'으로 바꿨다.
현재 이장은 매월 1회 읍·면 이장회의에 참석해 4만원의 회의 수당을 받지만 11개 읍·면 이장협의회를 대표한 협의회장 11명은 분기별로 군청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도 수당은 받지 못했다.
군은 이들 이장협의회장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회의 참석 때 3만5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인근 진천군 등에서도 군 이장협의회에 참석하는 협의회장에게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괴산군에는 11개 읍·면에 모두 281명의 이장이 있고 이들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 조성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