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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김해시민법률무료상담센터 허점도 소장이 K신문 항의 방문에 앞서 요구사항을 메모지에 작성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이철우 기자. |
"언론이 사실에 입각한 보도보다는 근거 없는 추측성보도로 개인의 명예를 이렇게 짓밟아도 됩니까?"
김해시민법률무료상담센터 허점도 소장은 4일 아시아뉴스통신 기자와 만난자리에서 5일 K신문사를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허 소장은 "최근 K신문이 지난해 치러진 6∙4지방선거에서 김맹곤 김해시장(새정치민주연합)이 허점도 무소속후보와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저(허점도)를 매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후보 단일화 이후에는 ‘후보단일화 대가 실행’이라는 근거 없는 보도를 일삼아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말했다.
허 소장은 "K신문의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와 김맹곤 시장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창원지검에 고발한 내용에 대해 고소취하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해당 언론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부득불 담당기자와 신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민사)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앞서 허 소장은 지난 2일 김해시청 브리핑룸(기자실)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후보 단일화 조건 없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K신문은 "김 시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책임을 묻겠다. 정정보도를 하라"고 요구했었다.
(기자회견문 전문)
사랑하는 김해 시민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여러분!
저는 지난 6∙4지방선거 이후 부득불한 상황 때문에 김해시장후보직을 사퇴하였습니다.
잠시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릴 말씀은 후보를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지해 주신 7000여명의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에 남아 있는 저의 이름 란에 ‘기표’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양해와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알지만 그리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때문에 지면으로나마 아픈 마음을 전하오니 부디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당시에 김해 시장이 되어서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온 김해를 동북아 허브도시, 밀양, 양산, 강서구 일부를 통합한 경남그랜드시티로 21세기형 소비상업도시, 관광레저도시, 문화환경생태도시 그리고 융복합콘텐츠 단지, 원자재산업단지, 첨단산업기술단지(요트 항공부품, 하이테크 전기전자, 장비산업 등)를 개발하여 김해시민을 고부가가치 시민으로 잘 살게 하려고 했습니다.
또 청렴 청빈한 목민관 시장이 되어서 시장, 군수, 국회의원, 행정관료 들에게 봉사와 희생의 모델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빠듯한 살림살이로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살만한 도시, 장애인이 진정으로 사람답게 대우 받고 살 수 있는 장애인 천국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선거를 치르던 것이 벌써 1년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저는 지난 지방선거 이후 김해시장 후보자가 아닌 한 시민으로서 돌아와서 12년 전 부터 해 오던 우리 사회의 서민과 억울한 일을 당한 시민들을 위하여 무료법률봉사의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이 만든 정책을 시민에게 ‘맹종’적으로 시행하는 정책관행을 타파하고 오히려 시민과 전문가의 정책이 관으로 반영되는 수평적 관계의 정책기구인 김해시시민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의 일을 맡아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1년 6개월 만에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한번쯤은 시민들과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언론에 나타나지 않고 저의 일에 조용하게 충실히 사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겠습니까?
1. 소시민으로서 조용히 살고 있는 저를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저’와 ‘김맹곤 시장’을 후보자 사퇴로 인한 매수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거법위반으로 김맹곤 시장을 고발한 사건 때문입니다.
2. 또 일부의 언론, 김해시의회, 김해시간의 갈등과 법적공방이 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기에 각자 자중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K신문사 A부국장이 10월27일 김맹곤 김해시장을 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같은 신문사 B기자가 보도했습니다.
그 고발의 핵심은 지난 6∙4지방 선거 때 김맹곤 후보가 허점도 후보를 매수하여 후보를 사퇴시켰고 그 매수의 대가를 최근에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K신문사 10월28일자 1면의 보도내용에 매수의 내용은, 첫째 허점도 소장이 운영하는 김해시민법률무료상담센터에 매월 150만원씩 6개월에 걸쳐 지급했다.(2015년 김해시 지방보조금 900만원인데 보조금을 나누어서 지급한 것 임)
둘째 후보단일화 당시에 합의조건에 김해시정책협의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김맹곤 시장이 허점도 소장에게 위원으로 임명했으며, 아울러 허점도 소장은 수당 및 연구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셋째 김맹곤 시장은 허점도 소장을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임명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후보자사퇴 대가로 금품이나 직을 제공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위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보자 사퇴 대가로 ‘금품’이나 ‘직’을 받기로 약속했거나 받은 적이 전혀 없는데 B기자는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기사에서 “맑고 투명해야 할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를 사퇴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받을 목적으로 단일화를 했다면 명백한 위법이며, 유권자를 속인 것으로 봐야한다”라고 하면서, 마치 제가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를 사퇴 한 것처럼 보도하면서 또 “김 시장은 허 소장이 소속된 단체에 보조금을 주도록 하고 위원장 자리를 준 것은 후보자를 사퇴한 대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후 이익제공 수수 등의 행위로 해석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이 기사의 중간 정도에 “허 소장은 김 시장이 임명한 15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이 됐고”라고 기술해 놓고도 위원장 자리를 김 시장이 준 것이라고 맞지도 않는 논리로서 독자를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고발장에 따르면 김맹곤 시장이 시장후보로 나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허점도 김해시민법률상담센터 허 소장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매수했다”라고 하며, 고발자인 A씨는 제가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6∙4지방 선거의 김해시장후보로 출마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매수를 당했다고 하는데 저는 새누리당에서 김해시장에 출마한 것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김해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자료도 모른 채 고발을 한 것을 볼 때 고발장에는 황당하고 감정적인 내용이 상당하리라 여겨집니다.
위의 기사내용과 일부 공개한 고발장의 내용을 볼 때 김해시민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마저도 허위로 기술한 점, 또 김해시민정책협의회의 위원 위촉을 임명이라고 (위촉은 외부인을, 임명은 직원 같은 내 부인을)하는 국어의 기초도 틀리게 기술 한 점 등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A씨는 K신문 편집국부국장이고, 이 기사를 쓴 B씨는 같은 신문사 기자라고 합니다.
도대체 국어의 기초도 틀린 채 기사를 보도하고, 또 김해시민이면 대부분 알고 있는 기초자료도 모르고 허위로 고발장을 접수했고, 그것을 그대로 언론에 보도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저와 김맹곤 시장을 무시하기 이전에 독자와 김해시민을 가벼이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K신문 A부국장의 고발장과 B기자의 기사 내용에서 오류와 과오는 앞에서 지적한 것은 ‘부처님 손바닥’에 ‘손오공의 서유기’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장 크게 잘못된 오류와 과오는 김맹곤 후보가 허점도 후보를 매수했다는 것입니다.
A고발자는 김맹곤 후보가 허점도 후보를 후보단일화 한 대가를 지급했거나 지급할 약속을 분명히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김맹곤 후보와 단일화하던 그 과정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보 단일화의 첫 만남에서 서로 간에 한 번도 대면했던 적이 없었던 관계로 주로 살아 온 이야기와 덕담을 나누다가 상호 간에 후보 단일화 당위성과 함께 신뢰가 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굳은 악수를 하면서 일어설 때 김맹곤 후보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으며 저는 농담 섞인 말로 ‘당선되면 시장님 식구들만 챙기지 말고 제 식구들 몇 명도 좀 챙기셔야 됩니다'라고 하니, 박사님(김 시장이 저를 지금까지도 ‘박사님’이라고 호칭한다) 우리 사이에 아무런 조건 부치지 말고 갑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얼굴과 눈빛에는 정말 사나이다운 신의와 우정을 볼 수 있었어 저는 제 지인들에게 이 스토리를 가끔씩 얘기 하곤 합니다.
그 이틀 후 후보단일화 기자회견에서 양측이 합의하여 작성 한 합의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합의서를 오늘 또 언론인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 합의서의 원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4지방선거 당시 김맹곤-허점도 김해시장후보 후보단일화 합의서)
김맹곤 김해시장 후보와 허점도 후보는 김해발전을 위해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고, 다음과 같이 실행방안을 합의한다.
1. 김해 발전과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 김맹곤 후보로 단일화 한다.
2. 김맹곤 후보가 지난 4년 동안 잘못된 관행을 타파했고, 정체된 김해시정을 혁신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
3. 특히 김맹곤 후보는 1조3533억 원의 국비와 도비를 가져와 김해시를 발전시켰고, 다시 한 번 시장이 되어 인구 60만의 전국 10대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4. 따라서 허점도 후보와 지지 세력은 김맹곤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합의했다.
5. 이를 위해 시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가칭‘김해시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6. 이 ‘김해시정책협의회’는 순수한 정책협의기구로 시정에 대한 자문과 정책을 제안하며,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창구로 삼기로 한다.
7. 이 합의는 신의의 원칙에 따라 지킬 것을 합의한다.
(2014. 6. 2 새정치민주연합 김해시장 후보 김맹곤, 무소속 김해시장 후보 허점도)
그 합의서에 후보단일화의 조건으로 “가칭 김해시정책협의회의 위원직을 저에게 주는 조건이 있는지 현미경으로 살피던지 국문학자에게 보내서 해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러한 조건은 없습니다.
합의서 제 5항에 “이를 위해 시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그 의견을 시정에 반영 할 수 있는 가칭 김해시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제6항 이 김해시정책협의회는 “순수한 정책협의기구로 시정에 대한 자문과 정책을 제안하며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창구로 삼기”로 한다.
위 합의서에 보듯이 김맹곤 시장과 저 사이에 어떠한 선거법을 위반한 약속이나 조건도 없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가 후보단일화의 대가로 주어지는 조건의 직이 전혀 아님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K신문사 B기자는 “김 시장은 허 소장에게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올해 4월부터 매월 150만원씩 6개월 간 900만원을 받도록 해 줘 명백한 선거법위반이다”라고 보도했고, 9월22일자 A부국장은 '시장선거 보은성 보조금 논란'이라는 주제로 보도한 첫 줄의 기사에서 “김해시가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통해 현 지방 선거를 도왔던 법률무료상담소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 한 것으로 확인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계속해서 지역정치권 등에서는 선거를 도와준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추측을 사실처럼 오해할 만한 호도하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K신문 A부국장과 B기자의 기사 내용은 언론 보도의 가장 초보적인 상식에 접근하여 이 기사를 작성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와 시민들의 지적 수준이 범 모르는 하루 강아지 같은 ‘시궁창’에 빠진 언론인들 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사를 써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도 없고 정확한 근거도 없고 정확한 증인도 없이 논리에도 맞지 않고 국어문법에도 맞지 않고 추측성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또 사실 관계도 없이 검찰에 고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에 호소하는 진정서나 고발, 고소장은 사실에 근거한 증거 또는 증인이 있을 때 법의 잣대를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마다 특정단체가 어떤 상대에게 피해의식이나 감정을 가지고 진정, 고발, 고소를 하게 된다면 법적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언론인이나 언론사는 본분에 따라 눈에 보이는 개관적인 사실을 알려야 하고 그럴 때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이 따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추측성 기사를 쓴 후 그 추측을 사실인양 호도하여 악의적인 해석을 하여 독자와 시민에게 알리게 된다면 이 또한 법적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K신문 A부국장은 인간의 양심과 지성인의 양식으로 돌아와서 하루 속히 김맹곤 시장이 허점도 후보자를 매수했다는 혐의로 고발 한 것을 취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9월22일자 보도 '시장선거 보은성 보조금 논란'과 10월28일자 '김맹곤, 허점도 대가 약속 실행'이라는 잘못된 기사에 대한 정정 보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비로소 이렇게 할 때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하는 언론인의 본업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 때문에 K신문의 훌륭한 위상과 A부국장, B기자의 훌륭한 언론인 면모를 보여 주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언론사와 김해시, 언론인과 김해시장과의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대로 간다면 저에 대한 김해시민들 그리고 저를 지지하고 사랑해주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풀고 바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득불 오히려 제가 ‘명예훼손죄’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검찰수사에서 ‘무혐의’가 된다면 ‘무고죄’로 고소하게 될 것입니다.
K신문, 김해시장, A부국장, B기자 저 허점도는 오손 도손 모여 사는 김해라는 작은 고장에서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 시민들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서운함이 있고 상처를 받고 또 손해를 봤다면, 담대하고 넓은 가슴으로 포옹 해 주는 팔과 마음을 열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1년 2개월도 아닌 12년 동안, 힘없는 서민들과 억울한 사람들을 위하여 돈 한 푼 받지 않고 법률상담 하고, 필요한 법적문서를 만들어 주고, 고소 고발을 취하시켜 합의를 이끌어 주고, 억울하고 나약한 시민을 대신하여 끝까지 대결하여 돈과 권리를 찾아주고, 병들거나 바빠서 찾아오지 못하는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짓밟힌 권리가 침해 된 판결문을 받거나 해결 할 수 없는 억울한 사람들과도 함께 슬퍼하고 애를 태우며 살아왔습니다.
저에게 고마워는 시민이 대가를 표시하려고 하면 저는 가감 없이 말합니다.
제게 보답하는 것은 “돈이나 선물이 아니고 당신처럼 힘들고 억울한 이웃을 제가 있는 김해시민법률무료상담센터로 함께 와 주고, 이곳을 모르는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약자와 소외된 이웃과 함께 살아온 저는 약자의 떡을 빼앗아 가거나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짓밟는 행위에는 법의 정당한 심판대까지 반드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정의보다는 사랑을 호소합니다.
따라서 금번 사건이나 해묵은 갈등을, 우리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과 하면서 금번의 사건을 평화롭게 해결 하는데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금번 기자회견에서 김해시와 갈등하고 있는 언론과 김해시의회 일부의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김해시 공무원과 김맹곤 시장은 관용과 봉사의 자세로 시민을 마주하고 갈등하는 개인과 단체에게는 화해와 상생의 시정을 펼치고 친절한 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러하니 나도 그러 할 수 밖에 없다는 자세와 태도를 버리고, 사랑과 인내로서 시민과 기업인 언론인을 바라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해시, 김맹곤 시장과 갈등하는 언론인과 언론사는 편견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피해의식과 감정으로 김해시와 김맹곤 시장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지역, 내 고장의 행정기관과 행정의 수장이 시민과 기업에게 종의 마음으로 머슴처럼 봉사하며 일 할 수 있도록, 편견과 감정을 배제한 충고와 건설적인 방법으로 보도에 임하여 준다면 김해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리라 사료합니다.
김해시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지나치게 보도하거나 자주 추측성 보도를 내 보낸다면 시민과 기업들은 김해에 사는 것이 부끄럽고 애향심도 사라질 것입니다.
특히, 김맹곤 시장의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은 법원에 맡기고 우리 함께 살고 있는 기업인, 언론인, 공무원들은 가고 싶은 김해, 놀고 싶은 김해, 살고 싶은 김해를 만드는데 우리 함께 중지를 모아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김해시의회는 각 지역 읍면동 대표성을 가진 주민들의 대리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의원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민원, 청원, 전달 및 해결자의 다양한 역할과 예산안, 결산 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행정기관의 감시 비판자 그리고 조례안 등을 입안하여 행정의 방침을 결정짓는 입법 활동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렇듯 중요한 주민의 대리인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해야지 정당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해시의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를 보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전쟁터 같고, 어린 아이의 땅따먹기 하는 놀음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마치 반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장을 펼치는 것 같고 답변하는 행정부는 공세에 대한 방어에 급급한 것처럼 보입니다.
김해시의 일부 공무원들을 만나면 시민들에게 봉사 잘 하는 방법을 연구하거나 시민에게 투명한 행정을 보여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시의회에 트집 잡히지 않기 위해서 서류 만들고 도장 하나라도 바르게 찍어 놓기 위하여 동분서주 하는 것이 자주 목격됩니다.
김해시의회와 김해시 공무원간에 혈투를 벌이는 동안 시민과 기업인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양측 간에 ‘전투’는 끝날 줄 모릅니다.
이에 편승한 언론은 이데올로기적인 기사를 내보내어 더욱 시민과 기업인을 불안하게 합니다. 시민을 생각한다면 이제 그만 좀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고장 김해를 사랑하고 우리 동네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 그리고 행복을 위하여 김해시, 김해시의회, 지방 일부 언론들은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들을 과감히 벗어나서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고 단결하여 함께 상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의 목적에서 “이 조례는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구현을 위해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고충과 주요 현안과제를 해결 해 나가기 위하여 조례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는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위원장 자격으로서 김해시 관계자, 김맹곤 시장, 김해시의회, 지역 언론을 방문하여 화합과 상생의 대원칙아래 서로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법적분쟁을 취하하기 위한 화합의 전도사 역에 앞장 설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2일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위원장 허 점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