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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기업형 도박사이트 적발...3명 구속 35명 불구속

[부산=아시아뉴스통신] 김종일기자 송고시간 2015-11-05 16:31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변항종)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 오피스텔 등 14개소에서 본사, 사업자관리팀, 개별 사업자로 역할을 분담해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박모씨(30세,남) 등 3명을 구속하고 3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구속된 박씨 등은 회원 2419명으로부터 도박자금 100억원 상당을 송금 받아 1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스포츠스타들의 해외 원정도박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검거된 인터넷 물품사기 피의자 범행 동기가 사이버도박에서 비롯됐음을 밝혀내고 해당 사이트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끝에 대규모 도박사이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운대경찰이 지난 6개월간 추적 끝에 피의자들을 검거한 결과, 구속된 박씨 등은 10년 이상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낸 사이로, 본사회원 가입시 입력해야 하는 '추천인 코드'를 개별 사업자들에게 부여하고, 이들이 가입신청한 회원들에 대한 가입승인, 개별 사업자들에 대한 수익금 정산, 회원들의 도박자금 충전, 환전 및 고객센터 문의사항 답변, 배당률 공지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익금 보전을 위해 충전금보다 환전금이 많은 회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사와 개별 사업자가 서로 짜고, 의도적으로 차단시키는 등 소위 '먹튀' 방법까지 동원했다.

 한편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번 돈을 해외여행 비용과 각종 명품 구입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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